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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8.선고 2008구합2300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2300 시정명령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 P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

2008. 11. 20.

판결선고

2009. 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1993. 8. 17.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부산 동구 1필지 지상에 지하2층, 지상10층 건물을 신축하여 2005. 5. 1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위 건물에서 종합병원인 XX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병원 건물 중 지하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5. 13. 원고에게, 원고가 의료시설(기타병원) 용도인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12.까지 불법 용도변경된 부분의 시정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생략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건축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그 건축물에서 당연히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건축법 시행령이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면서 종전과는 달리 건축물의 용도가 장례식장에 해당되어야만 그 건축물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미관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장례식장으로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부칙 제5조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고, 이에 의하면 종전에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던 건축물은 계속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14조 제4항 제6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4조 제5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병원 용도의 건물을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종합병원과 장례식장은 모두 교육 및 복지시설군 중 의료시설에 속하여, 종합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건축법 제14조 제2항), 한편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해당 건축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용도변경을 한다면 건축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 마호에 의하면, 장례식장은 미관지구 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포함되고, 갑 2, 3호증, 을 3호증의 1, 2,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부산 동구 토지는 위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내에 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도, 이 사건 병원은 장례식장으로서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병원에는 장례식장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전에는 의료시설 용도인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당연히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법문상, 이를 원고의 주장처럼 종전에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던 건축물을 계속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과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진효

판사강은주

판사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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