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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2 2014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진양곰탕 부근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챔피언나이트 앞 도로까지 100m 거리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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