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2 2014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진양곰탕 부근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챔피언나이트 앞 도로까지 100m 거리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