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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0 2019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1:30경 이천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전신 및 몸무게 사진 등

1. 위드마크공식적용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5년 내 4회의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안되어 다시 범행에 이름. 형사처벌을 받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됨.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 높으며(0.148%, 0.154%),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0.135%로 높음. 사고 발생. 작량감경을 고려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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