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3: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족가네 족발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챔피언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