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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1 2013고단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3: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전한방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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