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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4.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0: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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