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341에 있는 맘스맘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행신동 방향에서부터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구간이어서 전방에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지시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내동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버스전용차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승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24. 19:50경부터 20:0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행신역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341 맘스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