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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833】

1. 피고인은 2015. 3. 6.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를 일영 쪽에서 고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111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6.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행신역 쪽에서 성신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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