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32에 있는 내유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로디우스 승합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위 승합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1:05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 식당 건너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논밭 방향에서 1082번 버스 종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