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마을로에 있는 서정마을 4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서정1교 방향에서부터 위 4단지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써 각 방향의 신호등에 황색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진행경로 등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의 차량진행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서정마을 1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마침 위 4단지 아파트 방향에서부터 서정1교 방향으로 교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승합차의 왼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