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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7 2012고단1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10:2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27 옥빛마을 15단지 입구 편도 2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옥빛마을 15단지 방면에서 행신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무등록 메시지 스쿠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출입문 부분으로 위 스쿠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8. 10:47경 고양시 덕양구 D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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