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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7 2014고단1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01:0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앞 자유로를 서울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급히 4차로로 차로를 변경했으나 미처 피해자의 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3. 01:05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앞 자유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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