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7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7969]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경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숨겨 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찾아 돈을 인출한 다음 다시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인출한 돈을 숨겨 두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6. 10. 25.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HK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이자 등을 선납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달 26일 오전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2 층으로 이동한 다음 그 곳 계단에 숨겨 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찾아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11:30 경 신한 은행 을지로 5 가 지점, 기업은행 청계 5 가 지점, 새마을 금고 종로 광장 지점에서 총 8회에 걸쳐 위 1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587만 원을 인출하고, 그 중 580만 원을 종이 쇼핑백에 넣어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2 층 화분 뒤쪽에 숨겨 놓아 성명 불상자가 찾아 가도록 하고 나머지 7만 원은 인출 대가로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