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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43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구인광고 메시지에서 본 연락처로 전화를 건 것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B)와 ‘카카오톡’을 통해 해외 카지노 환전 업무 취업에 대해 대화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한 후 하루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해줄 의사도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6.5% 금리로 4,500만 원까지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8. 16:4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740만 원을 이체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① 2019. 7. 18. 18:13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D은행 잠실 365자동화점에서,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현금 59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② 2019. 7. 18. 19:02경 같은 장소에서,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14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캡쳐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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