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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5.20 2015고단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ㆍ투약하거나 제공하였다.

1. 2013. 10. 16.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6. 18: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모텔 202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13. 10. 16.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9g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10. 17.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7. 21: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E모텔 105호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g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발목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10. 17. 제공의 점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5. 2013. 10. 30.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0. 30. 21:3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모텔 302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6. 2013. 10. 30.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4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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