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 하순경 서울 강북구 소재 C병원 1층 로비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준 후 D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3. 3. 9.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사거리 앞 도로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준 후 D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3. 2013. 3. 16. 04:00경 서울시 마포구 G 소재 H사우나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4. 2013. 3. 23. 04: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5. 2013. 3. 30. 04: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6. 2013. 4. 20. 04: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