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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단8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9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경 사이에 인천 남구 X에 있는 Y 인근 Z 앞 노상에 주차된 AA의 오피 러스 차량 안에서,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2.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AB 앞 노상에 주차된 AA의 오피 러스 차량 안에서,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인천 남구 AC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 주차된 AA의 오피 러스 차량 안에서,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피고 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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