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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64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중고 타이어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가게 옆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6. 말경 김해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E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돈 2천만 원가량을 옆 점포 헤어 염색하는 여자에게 떼였고, 몸져누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적반하장으로 경찰서에 가서 말하랍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것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깨닫게 해 주려고 이 글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개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8.경 김해시 F 소방도로상 피해자의 딸 집 앞에 위와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개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20. 3. 28. 사망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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