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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고정4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남, 1962 년생) 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의 부사장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해자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 쓰고 이자도 내지 않아서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피해자는 사기꾼이니까 그 회사에서 나와라. 만나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경부터 2019. 9.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E 조합( 이하 ‘E 조합’ 이라 한다) 방화 지점 차장인 F에게 수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해 자가 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허락 없이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 15:4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G에게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전략) 땅도 제 명의로 1억 4천을 빼서 쓰고 양심도 없이 이자는 내가 1년을 넣었습니다

( 후략)”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제 1 항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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