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6 2014고정10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대리운전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E와 위 D 대표 F이 바람을 핀 사실이 없음에도 D 대리운전 직원 G, H,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와 F이 같이 붙어 다닌다. 같이 붙어 다니면서 D 대리운전 대표번호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E는 혼자 살고 있으니 충분히 그럴만 하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