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6 2018나6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25. 원고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1209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1. 2. 25.부터 2013. 2. 2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1. 2. 25.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2013. 3. 1.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00만 원만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3. 1.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않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열쇠를 반납하지는 않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열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13.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중 반환받지 못한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525525호), 위 법원은 2017. 11. 9. 위 소송을 제기한 피고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0489호)은 2018. 8.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2013. 3. 1. 이래 부당하게 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함으로 인하여 이득을 본 반면, 원고에게는 그 이익 상당인 2,400,000원 손해를 입혔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면서 거실장 등의 기물을 파손하고 온돌마루와 벽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