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989,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201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3. 1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제에이동 2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2.부터 2016. 1. 11.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후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7. 2.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갔으나, 그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2017.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7. 4. 10. 피고가 지정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반납하였다.
나. 피고와 D 및 E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는 2016. 9. 12. D 및 E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고, D 및 E는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2016. 9. 12. 30,000,000원, 같은 달 26.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2016. 9. 30. D 및 E와 매매대금 940,000,000원(계약금 9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390,000,000원은 2016. 10. 14.에 지불, 잔금 460,000,000원은 2016. 11. 30.에 지불),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 2016. 11. 30.로 하고, 계약금액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으로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D 및 E로부터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40,000,000원 및 중도금 39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까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여 D 및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4) 결국 D 및 E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