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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1 2014가합6794
전세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9,809원과 그 중 1,131,590원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201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6. 28.부터 2014. 6. 27.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2013. 1월경 온수계량기가 동파되어 32,000원을 들여 온수계량기를 교체하였고, 온수계량기 동파로 인해 아래층인 401호에 누수가 발생하여 75만원을 들여 401호의 도배, 장판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2013. 4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열쇠가 고장 나 15만원을 들여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것이니 그 기간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2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4. 6. 28.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피고에게 퇴거사실을 알리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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