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2.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5. 11. 3.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172,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 연장하여 2015. 12. 11.부터 2017. 1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17. 8. 28.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11. 8.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3,514,958원 상당을 미리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8.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아파트를 방문한 피고에게 보증금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파트 내부점검을 할 수 없고, 원고가 부당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아파트에서 나갔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맡겼다.
또한 원고는 이사하는 날까지의 관리비를 모두 정산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무의무는 실소유주에게 있다.
원고는 2013. 12. 12.부터 2017. 11. 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717,32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48,485,042원(= 172,000,000원 - 23,514,958원)에 250,690원을 더한 148,735,732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 9,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