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7.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17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31.부터 2014.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종로3, 4가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6,77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임대기간 중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4. 8.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원고의 아들 D은 2014. 5. 8. 피고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할 예정이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금을 우선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측은 2014. 6. 말까지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면서 현관 열쇠를 인근 부동산사무소에 맡겨두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 당시 피고의 디지털도어락을 떼어내고 자신의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사를 가면서 자신의 디지털도어락을 떼어내고 피고의 디지털도어락을 다시 설치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5.분부터 2014. 7.분까지 합계 약 30만 원 가량의 관리비, 전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러 오는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라는 전화를 하였다가 원고가 이미 이사갔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원고가 현관 열쇠를 맡겨 둔 부동산사무소에서 열쇠를 받아왔다.
바. 피고는 2014.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