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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5671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5.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6. 29.부터 2014. 6.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1) 원고는 임대차기간 중인 2013.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부동산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였다. 2) 원고는 2014.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짐을 일부 둔 채 이사를 하였고, 2014.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인천지방법원 2014카기1587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7. 16. 접수 제64720호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4. 7. 16.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임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8천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4. 4. 말경 이 사건 아파트의 도어록(door lock)을 교체하여 그 이후로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을 못하다가 2014. 8. 14. 피고가 문을 열어주어 남은 짐을 옮기고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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