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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합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1. 2013고합3 사건

가. 피고인과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2012. 12. 12.경 광주 서구 F, G터미널 뒤편에 있는 ‘H 모텔’에서,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식당이나 빈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돈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12. 15. 4:40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풍향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I(남, 45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D,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걷어차고, C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퍼 호주머니에서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12. 15. 4: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C, D, E은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출입문을 뜯어낸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던 금전출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2. 12. 16.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12. 14. 23:2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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