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F이 불륜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과 교제하다가 결별 통지를 받고는 화가 나 D에게 “E이 내가 F과 사귀는 것을 알면서도 F을 가로챘다, E이 남편 장례식장에서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해서 F이 E에게 표정관리하라는 말을 했다, E과 F은 불륜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G에게 “내가 재개발하는 F과 가까운 사이인데, E을 조합장으로 당선시켜놓으니 F을 빼앗아갔다, E과 F의 관계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광주 동구 H 소재 I식당에서 J에게 “재개발하는 F은 내 남자다. E을 조합장으로 당선시켜놓으니 F을 빼앗아갔다. 둘 관계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K,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F, J, D,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N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 O 전화조사 수사보고, P 전화조사 수사보고, M 전화진술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9, 11,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조
1. 경합범가중 각 벌금형 선택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