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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1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피고인(분리) C 및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C, D, E과 함께 술 취해 길을 가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모의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12. 24. 02:30경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101동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피해자 F를 보고 C, D, E은 피해자를 주시하면서 피해자 주변을 따라가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걸려 있던 현금 3천 원,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버스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식당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나오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손가방을 보고 이를 함께 훔치기로 한 후, 2012. 11. 29. 09:37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D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이를 들고 식당 화장실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현금 3만 원, 시가 27만 원 상당의 남성지갑 1개,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절취하였다.

3.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C의 J 집에서 함께 놀던 중 배가 고픈데 돈이 없자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2. 12.말 22: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슈퍼에서 피고인, E은 망을 보고, D은 슈퍼 밖에 진열해 놓은 2만 원 상당의 휴지 2박스, 2만 원 상당의 과자 등 합계 4만 원 상당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17:12경 평택시 M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 한통만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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