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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472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B, C, D, E을 만 나 함께 어울리다가 돈이 떨어지자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및 귀중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5. 5. 01:04 경 광주 서구 마륵복개로 98에 있는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E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B, C, A, D과 함께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어 보고 다니던 중, C과 D이 피해자 F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5. 5. 02:15 경 광주 서구 치 평로 15에 있는 라인 대주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B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어 보고 다니던 중, 피해자 H의 I 재규어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H,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CCTV 자료) 의 기재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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