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71]
1. 가.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1) 2012. 12. 중순 일자불상 01:00경 광주 서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고인, C,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E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5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2) 2012. 12. 29. 06:19경 목포시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C,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E과 합동하여, 2013. 1. 14. 03:00경 청주시 흥덕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 E, O과 합동하여, 2013. 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청주시 흥덕구 P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 O은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2. 12. 02:00경 군산시 S에 있는 T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V 마티즈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2.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라.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의 라.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969 청원모텔 부근 도로까지 진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