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2013고합105 사건 피고인 A은 2012. 8. 16. 03: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호텔’ 308호에서 피해자 I(여, 17세)과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안마를 해 주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몸을 안마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때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씹할 년아. 그만 좀 잡아.”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고합130 사건
가. 이송 전 2012고단2626 사건 1) 특수절도 피고인 A과 J, K은 2012. 3. 1. 06:00경 광주 남구 L 앞길에 친구인 피해자 M 소유의 ‘효성 엑시브’ 오토바이(125cc, 시가 120만 원 상당)가 세워져 있는 것을 알고서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J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위 장소까지 데려간 후 골목 입구에서 망을 보고, J과 K은 소지하고 있던 만능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핸들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J, K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1. 04:00경부터 06:30경 사이에 자신의 집인 광주 남구 N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