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46709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9,040,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7. 12. 1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2015. 6. 9.부터 2016. 3. 31.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합계 69,651,875원 상당의 쇼핑백 등을 납품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중 19,040,15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6. 7. 1.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지급채무를 2016. 7. 10.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19,040,154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6.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받으면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지급채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0호증의 각 기재,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받았다

거나, 가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까지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