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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156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87,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종이상자 제작 및 인쇄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0. 30.부터 2016. 8. 12.까지 피고의 동생 E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및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에게 치약 포장 상자 등을 제작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64,455,5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가 폐업한 2016. 5. 25.경 위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여 위 회사의 상호와 유사한 ‘G’이라는 상호로 그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16. 5. 19.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자 공급 시작일을 '2016. 6. 14.'로 주장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2,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피고가 2016. 5. 19.이 상자 공급 시작일이라고 진술함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착오로 보인다.

부터 2016. 8. 12.까지 직접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미변제 대금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변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미변제 물품대금 64,455,59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6. 8.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미변제 대금에 관한 변제 책임은 인정하나, 그 금액은 11,287,750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바 없으므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 고유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19.부터 2016. 8. 12.까지 피고에게 합계 64,737,750원 상당의 치약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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