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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444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884,600원 및 그 중 73,301,120원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처음엔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반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6. 1. 18.경 원고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소외 회사, ② 보험가입금액 161,000,000원, ③ 보험기간 2016. 1. 18.부터 2016. 4. 6.까지인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6. 7. 27.경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8. 19.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90,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2016. 9. 27.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원리금 합계 73,884,600원(원금 73,301,120원)이고, 적용 연체이율은 2016. 9. 28.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합계 73,884,600원 및 그 중 원금 73,301,12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 날인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와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당시 약속한 발주대금 350,000,000원 중 일부만 지급하여 위 물품구매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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