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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077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개명 전 E)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소외 회사는 D의 동생인 G 소유의 하남시 H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상에 사업장을 두고서 타일, 천연대리석, 점토벽돌 등의 제조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였다.

원고는 2010. 7. 5.부터 2011. 1. 5.까지 소외 회사에 합계 2억 7,000만원을 이자 월 1.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그 후 2015. 8월경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11027호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억 7,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6.부터 2015. 9. 14.까지는 연 14.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상의 채무를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2012. 8. 29. 부도가 나 그 무렵 폐업하였다.

D의 아내인 피고 C은 2015. 5.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뒤 이 사건 토지상에 위 회사의 사업장을 두고서 2016. 11. 22.까지 타일, 대리석 등의 제조판매업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실상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물적 설비 및 인적 조직 등을 그대로 양수한 뒤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에 따라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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