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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5715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324,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6. 1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이마트 에브리데이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와 사이에 위 가맹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5. 2. 13.부터 2018. 2. 26.까지, ②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5. 5. 13.부터 2020. 5. 31.까지, ③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43,000,000원, 보험기간 2016. 1. 29.부터 2017. 1. 28.까지, ④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43,000,000원, 보험기간 2015. 3. 13.부터 2018. 3. 12.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소회 회사에 대한 위 가맹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및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제1 내지 4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각 보험 증권을 발급하였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하기로 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및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 2 보증보험계약의 경우 2016. 6. 28. 피고 D에서 피고 B, C으로, 이 사건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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