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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05 2018구합52752
퇴학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강원 화천군 소재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3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교 학생인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모 G는 2018. 10.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아래 신고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라 한다(단, 아래 4.의 나.

항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1. 원고들은 2018년 2학기 시작 즈음 피해자에게 ‘학교, 집 등에서 말을 씹거나 거짓말을 하며 벌금을 내는 방식’ 등을 통하여 11회에 걸쳐 155만 원의 돈을 직간접적으로 받음. 2. 2학기에 체육관에서 머리를 때려 멍이 들게 하고, 2018. 10. 5.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허벅지를 찍는 방법으로 때리기도 하였으며, 귀, 코 등에 물을 뿌리는 등의 폭행과 욕설을

함. 3. 점심시간에 다목적실에서 2-5회에 걸쳐 벌칙을 통하여 옷벗기기를 하고 몸에 낙서를

함. 다.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0. 26. 원고들에 대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각 ①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1항 제2호), ②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1항 제5호), ③ 출석정지 5일(제1항 제6호), ④ 특별교육 24시간(제3항), ⑤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제9항)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0. 30. 원고들에게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라.

피해자의 부 H는 2018. 11. 7. 위 다.

항의 처분에 대하여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마. 지역위원회는 2018. 11. 30. 원고들에 대하여 위 다.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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