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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1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과 피고 F은 2015. 5.경 G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원고 B은 그 당시 H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며, 원고 A는 원고 B의 모친, 원고 C은 원고 B의 형이고, 피고 E은 피고 F의 모친이다.

나. 원고 B은 원고 C에게 피고 F에 대한 욕을 하였고 이를 원고 C이 피고 F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고 F이 2015. 5. 22. 원고 B의 집으로 찾아와서 원고 B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B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 B에게 싸움을 제안하였고, 원고 B이 이에 응하여 서울 양천구 I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싸움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 F은 원고 B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원고 B의 얼굴을 때린 후 바닥에 몸을 넘어뜨렸으며 발로 넘어져 있는 원고 B의 머리를 밟는 등 폭행을 하였고, 원고 B도 피고 F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피고 F이 행사한 학교폭력을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G중학교와 H중학교의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7. 23.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B에게는 ‘피해학생(피고 F)에 대한 서면사과, 심리치료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을, 피고 F에게는 ‘피해학생(원고 B)에 대한 서면사과, 심리치료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 B에게 발생한 외상에 대한 병원비 지급’을 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G중학교장은 2015. 7. 24. 위 의결에서 정한 결과를 원고 B, 피고 F에게 통지하였다

(H중학교장은 2015. 8. 24.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

A는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지역위원회는 2015. 8. 20. '피고 F에 대해 피해학생(원고 B) 및 신고고발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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