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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2 2018구합55500
학교폭력 징계처분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9.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E(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17년 3월경 D고등학교에 원고를 포함한 7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 6월 말경부터 9개월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나. D고등학교는 2017. 3. 3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자치위원회는 위 회의에서 피해학생의 진술과 근거자료, 관련된 학생의 진술만으로 어떠한 처분도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F(E의 부)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7. 4. 25.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지역위원회는 2017. 5. 3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5일을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9. C(원고의 모)에게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공문으로 도착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등의 추후 절차에 대한 관련 문의는 재심결정서 하단의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2017년 6월 말경 C에게 전화로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원고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고 통보한 후, 원고의 생활기록부에 원고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의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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