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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9구합59721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0. 2.자 학급교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 2018....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인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학교장이고, 원고와 소외 (이하 ‘관련학생’이라 한다)은 현재 이 사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원고와 관련학생은 1, 2학년 동안 같은 반이었고, 2017년 1학년 2학기부터 같은 기숙사 방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관련학생의 아버지는 2018. 9. 10.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사안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학교폭력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를 개최한 후 원고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급교체,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5시간,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각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가해학생 2학년 반 원고 관련학생 2학년 반 관련학생 조치원인 2학년 반 여학생 두 명 간의 2017년도부터 사이버 공간, 기숙사, 교실에서 발생한 사안 관련학생의 아버지는 이 사건 제1처분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2018. 10. 16.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이 사건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지역위원회는 2018. 11. 29.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더하여 사회봉사 5일을 추가로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사회봉사 5일 처분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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