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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9 2016노578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강간 및 강제 추행 치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를 철 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헤어지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나와 아픈 상처를 되살려 증언하게 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어릴 적에 부모가 이혼한 후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지체장애 2 급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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