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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7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의 D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병원 대표자인 의사 C가 현재 사기방조 및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는 점, 위 병원 사무장인 F, 위 병원 간호사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들이 위 C의 피고용자들이므로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는데다가, 이들이 피고인의 수술에 직접 관여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는 점,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9. 10. 9. 11:20경 입원하여 11:30경부터 12:40경까지 수술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는 수술을 받고도 1박 2일 동안 입원하여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맘모톰 수술은 일일 수술실에서 시행되며 입원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술을 받은 당일 입원비를 전액 결제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시동생이 방문하여 결제를 할 것 같아 자신이 먼저 결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을 되살려 진술을 한다는 것 또한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 1박 2일 동안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입원일당비 등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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