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6.23 2016노174
준강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되살려 증언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 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그 곁에서 잠을 자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등으로 부모를 여의고 어렵게 살아왔으며, 고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대신해 합의를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