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9.24 2020노2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청구기각 부당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경찰에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피고인이 대학입시와 관련된 가중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하여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19세의 청년으로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