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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23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2014.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18』 피고인은 B로부터 임차한 청주시 서 원구 C 외 3필의 (D, E, F) 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B와 전차 금지 약정을 하였음에도 임의로 제 3자에게 전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G 와의 계약관련)

가. 피고인은 2016. 10. 4.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서, 피고인이 청주시 서 원구 C 토지에 관하여 처분 권한을 위 B로부터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G 와 위 토지에 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 임대인 : B’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의 임대인의 주소 란에 ‘ 대전 광역시 대덕구 Hⓐ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B’ 라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임대 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다가, 2016. 10. 4.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L 과의 계약관련)

가. 피고인은 2016. 10. 4.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서, 피고인이 청주시 서 원구 M 토지에 관하여 처분 권한을 위 B로부터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L 과 위 토지에 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 임대인 : B’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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