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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2. 3. 04:43 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우림 필 유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제 2 운 천 교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00:20 경 청주시 서 원구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동 거하지 않는 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가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E 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경찰관이 교부하는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운전자 의견 진술 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입영 일자 등 확인)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2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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