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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노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L, N 명의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L, N로부터 신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한 위임 내지 승낙을 받고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것인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에서, 2014. 9. 경부터 는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공급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요금 수납, 휴대전화 가입 및 명의 변경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⑴ L 명의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2.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에서 그 이전에 위 ‘F ’에서 휴대전화를 가입한 L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L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 고객 명’ 란에 ‘L’, ‘ 생년 월일’ 란에 ‘M’, ‘ 신청 일자’ 란에 ‘2014. 12. 2.’, ‘ 가입자’ 란에 ‘L’ 이라고 각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KT 올레고객센터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⑵ N 명의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3. 위 ‘F ’에서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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