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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284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경 강릉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 17. 21:0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하여 자동 자운 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E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상당 경찰서 F 소속 G 경장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죄송합니다

”, 운전자 란에 “B ”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경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63% 로 측정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PDA 단 말기의 “ 운전자 B” 이름 옆에 자신이 B 인 것처럼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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