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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4: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민의원 앞 도로를 돌고개 쪽에서 양유교 쪽을 향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양민의원 쪽에서 종로약국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사본)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신호체계도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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